제주의 바람과 햇빛, 도민 지갑으로 돌아온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자산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민 체감 혜택’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가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도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도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한다.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그동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수익 구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의 핵심은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구조다.

제주도는 도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 5% 수준의 기본 수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이른바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도 함께 분배된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증서로, 전력 판매 수익과는 별도로 거래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이다. 전기 1,000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마다 REC 1장이 발급되며, 가격은 시장 수요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된다. REC 가격이 오를 경우 도민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추가 수익도 커지는 구조다.

제주도는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문 운영기관이 투자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 관리하며, 펀드 가입자에게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고정 수익과 함께 REC 판매에 따른 추가 수익이 제공된다. 제주도는 REC 수익률을 연 6~1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 한도는 세대당 약 1,00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근 주민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농어업인은 최대 4,00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역 여건과 생활 기반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단순한 개인 투자 수익에 그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공유화 구조’도 함께 설계하고 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유화 기금으로 조성해 전기요금 지원,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풍력 발전 설비가 5기가와트(GW) 추가 설치될 경우, 약 3조1천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연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소비자를 넘어 투자자이자 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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