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청년 인력 및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2월 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청년 기업 지원계획 수립, 우수 청년 기업의 인증 방법,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인천시의 각종 정책 자금 지원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제품·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그밖에 시장이 청년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청년 기업의 제품에 대해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창 의원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대기업들도 청년들의 열정으로 작게 시작한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관련 업무 부서가 너무 쪼개져 있다"며 "이번 조례를 추진하며 청년 부서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인천 지역 청년들이 지원이나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통합적인 관리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