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가 꾸려 심사에 나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심문 당시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며 기형적 체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의 경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