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재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초소형 건설현장 추락 예방을 테마로 1차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했고, 같은 달 12일부터 18일까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생활밀접 업종에 대해 2차 점검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테마는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정됐다.
또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집중점검기간 동안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화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를 점검한다.
여기에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발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지도 및 현장 점검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민간 발주 현장까지 확산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