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심, 1월 29일 항소심 선고기일 열릴 예정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검찰과 문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열렸다.



검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에 따른 형사상 불이익을 고려해 항소는 변호인이 주장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문씨는 직접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면허 취소 수준)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17일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는 점,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