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재판 시작…수용번호 '4398' 직업 질문에 "무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에 흰색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 등을 착용했다. 구속 상태일 때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검정 자켓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형번호 4398'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30초가량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촬영팀이 철수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했다.



김 여사는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