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청, 9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 총 8만 3천 건 271억 원 부과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청)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 서구청은 "대구 서구가 2025년 9월 정기분(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총 8만 3천 건, 에 271억 원을 부과한다"며, "이에 재산세 납기일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12일 말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서구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6월 1일 이전 취득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청은 "납부 방법은 납세 편의를 위해 은행·우체국 창구 방문 외에도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