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교통과태료 등)을 500만원 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해 온 체납자 61명을 선정해 이들의 차량 93대의 번호판을 다음달 말까지 영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진행한 시, 도, 구청 합동 징수에서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직장,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해 번호판 11건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담당 부서에 방문해 체납세액을 납부한 후 다시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강제 공매한 후 징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매년 수시로 진행하는 번호판 영치 외에 올해부터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을 추적해 불시에 방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를 채우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연우 체납관리팀장은 “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