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컵 줄이자”··· 보증금제 전국 확대 촉구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공동 제안서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공동 제안서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일보]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200여 개 환경·시민단체와 시민 1233명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며 지난 7월 31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공동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좌초된 보증금제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재지정하고, 전국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제주와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24년 개선안을 통해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제도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증금제는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한 뒤, 컵 반환 시 이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무단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일회용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컵 to 컵’ 방식의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공동 제안서에는 ▷법률 부칙에 단계적 전국 확대 일정 명시 ▷가맹점 본부 책임 명문화 ▷선도지역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들은 “지자체 자율 시행은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제도의 포기로 귀결될 수 있다”며 법률로 시행 일정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역, 2028년까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2030년까지 전국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가맹점 본부의 책임을 명문화해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일회용컵에 대해 본부가 보증금 부과 및 반환,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박준영 기자
세종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박준영 기자




선도 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 일부 지역에서만 제도를 장기간 시행할 경우, 미반환 보증금만으로는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했다. 시민사회는 “법적 근거 없이 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안서 공동 발송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