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항 안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4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국토교통부가 4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건설과 항공 분야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사 자금 조달 지원과 공항 안전 기준의 체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들이 소속된 공제조합은 앞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PF(Project Financing) 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주택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이 가능하지만, 비주택사업장은 보증기관이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비주택사업장에도 공제조합이 PF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절차도 개선된다. 보험업계는 이미 2023년부터 병원을 통한 전자적 청구 방식이 허용돼 소비자 편의가 높아졌지만, 공제조합은 보험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해당 방식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계 공제조합 실손공제 가입자도 병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소액 청구의 활성화 등 실질적 편익이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 물체의 설치 기준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을 중심으로 공항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행안전시설 등은 파손이 용이한 재질과 최소 높이·중량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됐으며, 이들의 정보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에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고시 수준에 머물렀던 설치 기준이 법률로 상향되어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 셈이다.



또한 공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는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됐고, 공항별로 조류충돌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평가해야 한다. 조류 유인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토지나 건축물은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기준도 조정돼 국제항공 안전 수준과의 정합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