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만 내고 입주 '적금주택'…적금형 공공분양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공분양을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서민 체감물가을 안정시키기 위해 초기자본이 적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하기로 했다.



그 중 하나가 지분적립형, 이른바 '적금주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을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광명학온지구에서 86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가 공급된다.



다만 장기 분납에 따라 이자가 적용되고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전매제한 10년과 실거주 의무 5년 등 규제가 일반적인 공공분양 주택보다 강하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에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 차익을 공공과 나눠야 한다.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도 검토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80%의 분양가로 입주한 뒤 5년간 의무 거주하고 매각할 때 환매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는 모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공공분양 시 이익공유형 주택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매각할 때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공공과 나눠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해 위례지구 A1-14블록 264세대를 이익공유형으로 분양했다. 환매 시 처분손익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도록 했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주택 모두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모델로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에 적은 지분 또는 저렴한 분양가를 내더라도 거주권이 보장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의 경우 낮은 분양가로 공급한 뒤 최소 5년간 수익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분적립형 역시 LH 등이 20~30년간 많은 지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첫 구상이 언급됨에 따라 기존에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후 최초 분양자가 이익을 모두 가져가던 공공분양 방식이 전면 개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