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청양경찰서(서장 이교동)에서는 음주운전 신고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청양군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일행이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3차례에 걸쳐 112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도주 방향을 알려주는 등 음주 운전자를 검거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에 경찰에서는 보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A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은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 대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기여도·피해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음주운전 근절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여름 행락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야 불문 주4회 이상 2~30분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준수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