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일명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외국인은 규제 없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17,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중국인이 64.9%인 11,346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매수세가 집중되며 투기성 자본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이 국내 체류 여부나 실거주 목적과 무관하게 100%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우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거주가 아닌 투기성 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은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최소 50% 이상 투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대통령령으로 유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는 6억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를 강제하면서,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규제와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는 필요하지만, 대비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온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지고, 계약금을 날리는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집행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