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세 이하 자녀육아 공무원도 주1회 재택근무 허용"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재택근무 대상을 임신·육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임신 공무원뿐 아니라 만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대상 공무원은 400여 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임신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