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은 3월 26일 1차로 진행했고, 2차로 4월 17일부터 팔달구 내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진행 중이다. 각 동주민센터별로 개정된 주민등록 법령, 가족관계 등록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 전세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방법,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최우선변제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다.
장은향 팔달구 종합민원과장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 현장 최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