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출석정지' 징계처분 의원 의정비 지급 '제동'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대전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대덕구의회는 5일 열린 대덕구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징계 범위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양영자 의원(국힘, 비례대표)이 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경우 구금상태에 한해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해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등 ,의원의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출입 방해 등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3개월간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경고‧사과 징계는 2개월간 2분의 1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양영자 의원은 “징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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