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54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다.



도는 14일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사용성, 유지관리 전 분야에 걸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구조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상 사고와 재난에 취약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법적으로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 1~3종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어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의 99퍼센트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연간 10곳 안팎에 그쳤던 점검 대상을 올해부터 126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로당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했다.




경기도,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사진제공=경기도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남부 88곳, 북부 38곳 등 31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즉시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140건,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할 권고 사항이 402건으로 집계됐다.



시설물 안전성 분야에서는 외부 계단과 발코니 슬래브의 철근 부식 및 피복 박리, 출입구와 창호 주변 벽체 균열, 슬래브와 벽체, 기둥 등 주요 구조 부재의 변형과 균열 등이 다수 확인됐다.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자료제공=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자료제공=경기도




시설물 사용성 분야에서는 지붕층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물고임, 화장실 타일 균열과 탈락 위험, 난간 및 목재 데크 고정 상태 불량 등 관리 미흡 사례가 지적됐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지하층 물고임과 침수 우려, 배수로 정비 미흡, 노후 소화기와 충압 불량,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용 보관함 미설치 등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도는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당 시설과 시군에 통보하고,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올해부터 확대된 점검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관리해 도민의 생활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