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사전 예측해 원활한 수급 조절과 유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추진한다.[사진=서귀포시청]](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1031_3508636_421.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사전 예측해 원활한 수급 조절과 유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추진한다.
지난 5월 실시한 ‘주요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동무의 경우 3.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재배면적 신고제를 통해 품목별 정확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예측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원활한 유통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배면적 신고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주요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마을 리사무소를 방문해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 품목 등을 신고하면 된다. 주요 채소류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등 12개 품목이다.
시는 참여 농가에 대해 수급조절 정책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농협과 협력해 계약재배와 재배면적 신고제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재배면적 신고제는 월동채소 유통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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