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해주는 등 법 위반한 싸다구마켓 운영사…공정위, 대표 고발


[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싸다구마켓과 프리미엄카세 등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검찰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구매를 철회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시정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간), 영업정지명령(135일) 및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의 방해행위 유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의 방해행위 유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더불어 햅핑은 에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시정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간), 영업정지명령(90일) 및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